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나리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22 19:48:03 댓글 0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일몰 어떻게 볼 것인가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 가량이 지났다. 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의 기기변경 시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통 3사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


국내 한 증권사는 통신업계 보고서를 통해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인 ‘분리공시’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또 올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일몰이 건전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단말 유통질서 확립 등의 취지를 가진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단말기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내수시장에서 가격요인보다는 브랜드 요인에 의해 제조사별 매출액, 판매량 등에서 차별화가 진행됐다. <사진 출처 = 엘지유플러스>

지원금 상한제 일몰 되도 각 사 매출 여전히 5:3:2로 고착화


보조금이냐, 요금·부가서비스 경쟁이냐…고민 중인 이통사들


단말기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내수시장에서 가격요인보다는 브랜드 요인에 의해 제조사별 매출액, 판매량 등에서 차별화가 진행됐다. 내수시장 전체 단말기 판매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1% 감소에서 단통법 시행 후인 2015년 1908만대를 판매하여 전년대비 4.7%의 상승으로 반전했다.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각사의 이동단말 부분은 영업이익 증가 또는 적자로 전환됐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 단말기 보조금 형성 구조 <자료 출처=하나금융투자>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제조사와 이통사 매출 정체와 알프 하락


국내 단말기 제조사 시장점유율은 2015년 7월 기준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은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LG는 하락했으며 애플은 아이폰6 출시 이후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4조8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조10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LG전자는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조8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7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9201억원 보다 2% 감소했다.


이통사는 기기변경 시의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 차별적 기기변경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지속되어 점유율이 고착화된 셈이다.


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제조사·통신사 각각 보조금 공시…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


단통법 취지 살리며 건전 시장경쟁 촉진 보완하는 방식 제기


동일 통신사 내 기가변경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 등을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차별적인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 가입형태가 증가했다.


동일 통신사 내 기기변경에 대한 혜택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경쟁 촉진보다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시 제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반면 LT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4대3대3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고착화됐다. LTE 전국적 망 구축으로 동일 커버리지, 유사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 등 통신사별 특화된 서비스가 부재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


단통법 시행이후 요금할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 저가요금제 확산 등으로 이통 3사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가입자당 평균수익(알프, ARPU)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사업자의 알프는 지속적으로 가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전 인 2014년3분기 38,629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7% 하락한 2만6831원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 3사의 매출은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이통 3사 영업이익은 2015년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5년 평균 2조9000억원의 소폭 상향 수준이지만 2015년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실적악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통신사별 요금제도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중에서는 SKT가 5만6100원으로 KT의 통합요금제보다 2.2% 높았으며 1GB당 데이터 요금으로는 KT가 9148원으로 LG유플러 스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신사별 요금제 치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한 경쟁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입법취지의 시행효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찬반논리가 대립 중”이라며 “국회에 상당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단통법에 대한 SNS의 반응

유통시장 구조개편은 여전히 진행 중


유통시장은 단통법으로 인한 매출액, 종사자 수 감소 등 유통시장의 축소는 없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 대리점의 구조조정,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 유통구조 개편이 진행중이다.


통계청 소매 판매액 지수 중 통신기기 및 컴퓨터의 분기별 판매액은 2014년 10월 조해진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시행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1분기 급격히 상승한 후 현재는 단통법 시행이전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4년 3분기 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매판매액 지수는 108.4인데 단통봅 이샣후인 2014년 4분기는 106.7% 하락했다가 2015년 1분기 124.4로 상승했고 2016년 2분기 기준으로 112.1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기기 소매업은 업체당 연간 매출액이 5.5억원으로 유사 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 15.4억원보다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장규모에 비해 유통업체간 경쟁이 과다한 상황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판매점들의 폐업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해당 산업의 취업자수는 2015년 1분기 15만4000명으로 2013년~2014년 취업자수 15만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판매점이 감소하고 직영점과 위탁대리점이 증가하는 유통구조의 변화는 발생했다. 미래부 추산으로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88개로 늘어난 반면 판매점은 약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줄었다.


단통법으로 소비행태는 저가요금제, MVNO 가입자의 증가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하락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자가 확산됐다. 국내 단말기의 출고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휴대폰 유통규모의 축소, 출고가 인하에 대한 소비자 니즈, 정책시행 측면에서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판매상위 10개 제품 중 프리미엄 폰의 점유율은 ‘12년 96%에서 최근에는 52%까지 하락한 반면 저가폰의 비중은 단통법 이후 18%까지 확대됐다. 단말기 성능의 상향 평준화, 저가폰 라인업의 강화, 단통법의 저가폰에 대한 지원금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증가로 MVNO의 점유율은 2012년 128만명(2.4%)에서 2015년 592만명(10%)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2016년 2분기 가게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통신비 지출은 1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요금제 가입비중도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의가입비중이 34%에서 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균 R입요금도 4.5만원에서 4만원을,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38%에서 5.1%로 낮아졌다.


증권가,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회의적


단말 지원금 상한 폐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초기 구매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된 사안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한 폐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하나투자금융은 지난 3월말 ‘통신사 보조금 전략변화 가능성’ 리포트에서 스마트폰 보조금(공시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내부의 이견, 고시 제정을 통한 보조금 상한선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갈 경우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다 폰 가격 상승과 요금 과소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갈 경우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하향 안정세이던 폰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리베이트가 활개를 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또, 쓸데없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요금 과소비 행태가 다시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펴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최근 휴대폰 업황을 감안 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내수 폰 판매량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분리공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분리공시(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 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경우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제조사 리베이트가 줄어들면서 폰 가격이 출시 후 추세적인 하향 안정화 구도를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폰 가격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 리베이트로 판매량을 조절하는 제조사들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결코 아니며 시장 독과점적인 업체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분리 공시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면 폰 제조사들의 반대로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국내외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한 폐지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이다.


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고 ▲단말기 진화가 늦어지고 ▲전략 단말기가 부재한 상황이며 ▲우량 가입자들의 요금할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해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이냐 아니면 요금 및 부가서비스 경쟁이냐를 두고 전략상 고민을 하는 양상이다. 가입자 목표를 위해 통신사들은 과거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전략을 펴왔으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입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도입했다.


여기에 제조사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투입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 증가를 통한 우량 가입자 유치 전략이 과거 전략대비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요금할인 및 부가서비스 도입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지속될 전망인데 통신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가입자에서 매출 위주 경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 <사진=KBS뉴스 화면 갈무리>

게다가 네트워크 전환시점이 아니고 단말 진화가 정체되는 상황도 한 몫 했다. 시장 파급력이 높은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과 미국 중국 등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정부규제 영향이 큰데 스마트폰 요금부담 경감 및 단말기 판매 적정화 대처방침 도입이후 마케팅 비용 감소추세가 지속중이다.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는 다소 다른 형태이지만 규제기관인 공업정보화부의 20% 단말기 보조금 삭감 조치이후 보조금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한중일과는 달리 정부 규제가 아닌 사업자 주도로 보조금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T-모바일 등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보조금 정책 변화 양상이 뚜렷하며 버라이즌과 AT&T 까지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선발사업자의 보조금 급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투자금융 김홍식 연구원은 “5G 시장이 도래되기 전까지 유통시장의 크게 변화하긴 어려워 보인다”라며 “우선 큰 폭의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기 힘들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올릴 동인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과거 보조금이 크게 상승한 시점은 대부분 통신사들의 향후 기대 매출이 높았던 시점이다. 즉,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5G가 도입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의 요금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은 5G 네트워크 단말이 등장하기 전까지 신규 전략 디바이스의 시장 파괴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보조금은 네트워크 및 단말기 진화, 신상품 출시 시점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단말기 진화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혁신적인 단말기 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규제 상황을 감안할 때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기 보다는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통신사 입장에서 향후 요금 인하 강도를 낮추는 절감 방안이기 때문이다.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량가입자들의 LTE로의 전환, 요금제 업그레이드가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상황이고 특별한 마케팅 이벤트 없이 경쟁사 우량가입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유진투자증권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단말 지원금 지출 외에도 기존 망에 대한 투자, 5G 등 신규 통신기술에 대한개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상한제 폐지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되도 시장 경쟁 상황 똑같다?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 지원금 경쟁에 당장 변화가 예상된다.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되어 통신사들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시장 경쟁상황이 변화될지라도 가입자들의 기기변경 선호 현상으로 인해 경쟁 활성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선호가 고착화된 상화에서는 전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경쟁 활성화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용절감 하면서 현제의 5대3대2의 시장 점유율 상태가 효율적이라고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상한제 일몰은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중국 단말기를 기반으로 저가형 스마트폰을 유통시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일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폰 선호 및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15개월 이상 국산단말기의 성능을 고려할 때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관점에서 보면 미래부는 단통법 폐지 및 대안마련 등 경쟁촉진을 위한 선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보조금 상한제 일몰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조정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정 할인조정의 폭이 쟁점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시장 과열 현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이통사 마케팅 임원을 호출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규제정도 및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


공정위도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이 2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유통업자, 제조사 등의 고소 및 고발이 없는 이상에는 합병 건이 아닌 이상 통신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입할 경우 규제관할권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단통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정치적 이슈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통법 폐지가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변환기에 높은 약정 할인률, 신규와 기변차등 적용, 분리공시제 도입 등 수이가 높은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단통법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통구조는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신규와 기변간 차등 허용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상한제 일몰 정도로는 유통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을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별 경쟁상황, 요금 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의해 단말기유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16년 3월 가입유형별 차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일부 합리적인 범위내 차별적인 요금경쟁도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모바일의 번호이동 고객 요금 할인제도가 대표적이다.


미국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략을 단말기 시장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과 단말 간 결합판매 차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즉,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81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를 금지햇으며 1992년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시 허용한 바 있다.


단통법의 문제점 보완하는 방식


핀란드는 1997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금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나 2006년 4월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G단말에 한해 한시적 허용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2G외 보조금 지급을 영구히 허용했다


벨기에는 1991년 결합판매 금지에 따라 단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며 2010년 불공정한 결합판매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바 있다.


단통법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유인하는 해당시장이 경쟁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국내 시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의 입법 취지에서는 성과를 보인 반면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는 오히려 시장경쟁이 축소됐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기를 비롯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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