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초대형 불법 옥외광고물로 시원하게 호객행위.. 관할 서초구청 뒷짐 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5-12 15:31:20 댓글 0
하이트진로음료, 서초구청 단속 뒷짐에 불법 현수막 광고 효과로 배불리기

국내 굴지의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회장 박문덕)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초대형 불법옥외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곳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남부터미널 입구역 사거리로 국제전자센터 등 대형 쇼핑상가가 밀집해 있는 중심지인 이곳은 지방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지방에서 상경한 국민에게는 서울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광고물은 현행법상 설치 자체가 불법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째 이 같은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 건물 외벽에 하이트진로가 불법광고 현수막을 내걸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는 관할 서초구청을 성토하고 있다.


인근을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씨도 “연예인 모델과 현란한 색상을 사용한 광고 현수막이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와 관련한 취재에 들어가자 서초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해당광고물을 확인한 후 수거하라는 공지를 곧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업인 하이트진로가 체감하는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 인 것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마케팅 효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연간 수십억원의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식품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 한다”라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불미스러움은 하이트진로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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