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걷고 싶은 친환경 거리’, 실상은 ‘불편한 거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5-14 22:40:45 댓글 0
도로변 상품진열 및 영업행위 등 만연..서초구, 일제 정비 공시 후에도 깜깜무소식

서울 서초구가 ‘걷고 싶은 친환경거리’사업 관리미흡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2년 강남대로, 방배로를 시작으로 2016년 사평대로,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잠원로에 대해서 ‘미관도로변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


미관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서초구는 항시 주민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을 위해 미관도로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공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초로와 동작대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진행 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상품진열 및 영업행위가 만연해있어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해치고 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미관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하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설물을 축조하고 영업장을 확장해 주차장으로 쓰는 등 불법사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구는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걷고 싶은 친환경거리’를 조성하고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시 후 관리미흡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서초구 미관도로변


농협 앞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몽고텐트)을 설치, 상품을 진열해 영업장으로 넓혀 쓰고 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은 불법이다.(사진=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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