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지하철 출입구 흡연 특별단속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5-16 19:58:46 댓글 0
풍선효과 방지 및 근본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서비스 강화 등 대책마련 병행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19일(금)까지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사면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9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흡연발생환경 개선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출입구 주변 흡연실태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며,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 소속 단속요원 전원(13명)과 금연구역 지킴이를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구로구청은 금연지도원 36명 등 46명의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신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등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송파구청은 구청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23명의 단속반을 편성, 잠실역, 잠실나루역 등을 단속한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이내’가 금연구역임에도 그 간 지하철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에서의 흡연행위가 많았음을 주목하고, 이번 단속기간 흡연자들이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금연구역 증가와 함께 금연구역을 살짝 피해 인근에서 흡연하는 풍선효과 등 금연구역 제도의 한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절대적인 흡연자 수(흡연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주민 밀착 금연서비스’를 강화한다.

금연상담과 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보건소 금연치료’를 2016년 5개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보건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금연클리닉 성공률을 관리한다.

또한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자, 비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을 올해도 설치하며 기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내구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100개 출입구를 우선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체계를 반영구적인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민 참여형 캠페인, 팟캐스트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금연 홍보‧캠페인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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