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 이메일 ‘랜섬웨이’ 피해 주의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01 15:24:57 댓글 0

경찰서를 사칭한 랜섬웨이 변종이 유포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발송한 한 것처럼 가장해 악성코드가 숨겨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이메일(gmail)에는 본문에는 “귀하의 차량이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으며, 첨부된 사전납부고지서를 참고하라”고 기재돼 수신자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다.


▲ 경찰서를 사칭해 악성코드가 숨겨진 이메일이 유포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은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egg’로 압축을 풀면 ▲과태료부과고지서.jpg ▲과태료부과고지서.hwp 파일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한글문서(hwp)는 위장 문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랜섬웨이에 감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지(jpg)에는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어 실행하는 즉시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글문서(hwp) 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암호화되는 오토크립터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재부팅 이후 결제를 요구하는 창이 뜨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없다”며 “경찰서 부과 과태료는 종이 우편 또는 샵메일을 통해 발송되고, 일반 이메일(gmail)로 발송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이메일(gmail)을 통해 경찰서를 사칭한 해당 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열어 보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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