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피해여성, 고소 취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06 10:32:00 댓글 0
피해여성 이틀 만에 고소 취하…경찰 “친고죄 아니라 수사 계속할 것”

지난 3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피해 여성 A씨가 돌연 고소를 취소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일 최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날 오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 1호식이 두 마리 치킨

A씨는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최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 최 회장이 자신을 강제로 인근 호텔로 데려갔으나 호텔 로비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 최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 또한 갑질이다”, “두 마리 치킨이니 처벌도 두 배로 받아야 된다”는 등 분노하고 있다.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폐쇄 화면

또한 최 회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동시에 본사 측에 고객들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계속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