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장 폐기물·소음·분진 등 환경관리 엉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11 20:58:52 댓글 0
KEB하나은행 현장, 관할 중구청 ‘단속 뒷짐’ 진 사이 2차 환경피해 우려

포스코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35번지 KEB하나은행본사 신축 공사 현장. 이곳의 공사를 맡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마구잡이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 혼합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어 2차오염이 우려되는 현장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포스코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차 설치안된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000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도 엉망이다.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규정도 무시한 채 폐기물을 공사장 곳곳에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다.


허가 받은 점용도로 공사 장비 안전대책 미비


▲ 안전관리에 미비해 시민들 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장은 또 시민 불편이나 안전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당시에도 포스코 건설은 도로의 편도를 모두 막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위험천만한 광경이 자주 연출되는 등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도 컸다.


시민 정 모(55세) 씨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는 시공사는 물론이고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현장은 소음이나 분진 등 최소한의 환경오염 저감 시설도 없었다. 이로 인해 주변에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 안전장비설치도 안하고 공사중인 근로자들

실제로 현장에는 최소한의 살수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주변으로 비산되고 있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해명했다.


문제는 관할관청인 중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은 폐기물 배출 등 환경 관리를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현장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관할 기관인 중구청이 지도단속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지역환경이 파괴될 우려에 처했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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