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심사 강화로 불법하도급·저가 낙찰 막는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0 09:40:20 댓글 0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부실공사 예방 및 하도급자 권리 보호 기대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