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그린벨트 훼손 13명 형사입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1 11:39:21 댓글 0
불법 가설건축물·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24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곳, 총 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면적의 28%(786㎡)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했다. 또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도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위해 허가없이 고물을 쌓고, 계근대와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으로 적발됐다.


또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와 농기계 수리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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