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보복 영업에 불공정거래 의혹…본사 압수수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23 22:55:53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가 법무부를 통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가맹점 갑질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등 2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 미스터피자 정우현회장(사진출처-미스터피자홈페이지)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 동생의 부인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중간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여는 등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탈퇴 가맹업주인 이 모 씨는 정 회장의 보복영업으로 손해를 보다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정 회장은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토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주협의회는 지난해 4월 “정우현 회장의 갑질과 미스터피자의 상생협약 파기 및 특수 관계인을 내세운 치즈가격 폭리를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 갑질의 횡포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매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정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해 정 회장의 갑질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미스터피자를 아예 없애야 한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와 소비자다. 검찰은 부디 약자의 편에 서길 바란다”는 등 대기업과 그 임원들의 갑질에 대해 강력한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중간 납품을 맡고 있는 업체 사장과 MP그룹 구매과장을 조사했으며, 정 회장과 관련 직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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