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결국 ‘경유세 인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25 18:03:10 댓글 0
담뱃세 이어 서민 증세 환경논란으로 이어지나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결국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파동’에 이은 ‘서민 증세 논란’ 중심에 서는 것 아닌가 하는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이 발표되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


용역안은 현행 100대 85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방안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유는 물론 LPG가격 인상이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투자는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 최종 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저부담이나 고부담이나 경유값의 인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자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099만대 중 41.1%인 862만대가 경유차다. 이 중 300만대 이상이 화물차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유세를 10% 인상할 때마다 비사업용 경유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6000원 증가하고 총 295만대의 월평균 유류지출은 181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변수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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