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원금 10%까지 분할상환 가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9 13:36:48 댓글 0
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앞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눠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 때 한번에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이자 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금의 10%를 분할상환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아끼는 셈이다.


대출기한 연장시마다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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