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변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로 도배…단속은 ‘뒷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7-07 09:38:19 댓글 0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및 운전자 사고 위험 가능성…당국의 강력한 단속 절실
▲ 모델하우스 외벽이 불법 대형 광고물로 덕지덕지 채워져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가 분양 홍보를 하면서 내걸은 대형 옥외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모델하우스는 서울 옥수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5층~지상 34층, 4개동, 총 593가구 규모의 ‘한강 옥수 W’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주택홍보관이다.


모델하우스 외벽은 분양을 홍보하는 요란한 대형 옥외광고물로 덕지덕지 채워져 있다. 심지어 모델하우스 앞에도 여러 개의 대형 배너 광고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도 빼앗고 있다.


▲ 모델하우스 앞에도 대형 광고 배너가 설치돼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

이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과 대형 배너 광고는 모두 관할 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제재하는 관련법에도 모델하우스의 불법 광고 행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약한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한시적 시설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만 잘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어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사실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광고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배너 광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은 많지만 그동안 모델하우스 외벽의 대형 광고물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관련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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