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오피스텔 외벽까지 불법 분양광고 점령 ‘빈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7-18 11:51:50 댓글 0
도시미관 저해 및 운전자 시선 방해 사고 위험 높아 단속 절실
▲ GS건설이 자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외벽까지 점령해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GS건설이 자사의 ‘자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이외에 인근 지역의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까지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분양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여의대방로. 왕복 6차선의 대도로인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중 하나다. 이곳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용 A오피스텔은 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최근 GS건설은 자사의 아파트인 ‘신길센트럴자이’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가 아닌 해당 지역의 A오피스텔 외벽에까지 대형 분양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 GS건설의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크게 걸려 있다.

대도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일상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현행 불법 옥외광고물에 따른 제재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관할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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