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에는 관심 없는 금천구, 불법옥외광고 기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7-18 20:46:11 댓글 0
옥외광고물 단속,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시민들 눈살

최근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과 자연보호를 강조하여 옥외광고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금천구 시흥대로 LG베스트샵이 ‘LG전자 특별전 세일’이라는 대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불법광고를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 현행법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 도시미관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옥외광고물 현장 (사진= 이정윤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퇴출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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