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소년연구소, 9월 초 '학교폭력 환경예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박가람 기자 발행일 2017-07-21 15:17:42 댓글 0
2017 대한민국 참교육공헌대상’ 후보자 추천
▲ 이치수회장

국제청소년연구소(이하 국제연)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와 월드얀미디어그룹(회장 이치수)이 후원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학내 폭력과 교사 인권 문제 관련 해법을 찾고자 토론회를 마련한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9월 초, 정·관계 인사 및 학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문제점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해 대안을 찾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연은 먼저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학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4월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파악된다.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 학생에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로 화제가 된 바 있는 이 사건은,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4명이 같은 반 친구 1명을 담요로 덮고는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피해 학생은 당시 사건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가해학생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사립학교는 폭력과 성폭력 및 성추행, 입시비리, 비리 교장 재임용 등 다양한 병폐가 불거지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과 보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


실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의 피해사실을 접수했지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뒤 단순한 사과와 화해를 권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초기에 조사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의 긴급보호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폭력 신고를 3주 이상 차일피일 미룬 것은 물론 피해 학생이 사건 발생 1주일 뒤부터 등교하지 않았지만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성추행 피해 문제도 거듭 발생해 심각하다. 지난 6월 전북 부안의 사립여고 체육교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교육계에 파문이 일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해당 체육교사가 수년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다고 폭로했다. 성추행 사건이 상습적이었다고 제기된 만큼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재단을 포함해 조사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역시 사립학교법 상 제대로 된 조사 범위를 벗어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교사들의 외모나 몸매 등을 평가하고 ‘여성혐오’ 등 언어적 성희롱도 학교 내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최근 나왔다. 이러한 피해는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에서만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여교사와 남교사 사이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일 ‘2017 유·초·중등학교 성평등 인식실태와 교사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얼굴평가와 몸매평가와 같은 것으로 피해경험 교사는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교사가 62.5%, 30대 교사는 58.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남성이 95.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혐오’ 표현을 하는 주된 집단은 남교사가 48.5%, 관리자 45%, 남학생이 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성희롱 행위 비율도 45.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교사는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내 기구를 통한 공식 문제제기는 7.3%, 외부기관을 통한 처리는 0.9%에 머물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거나 개선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답변이 6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교 안의 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 성적 폭력문제가 거듭되면서 이를 해소할 만한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 받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 제5항)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런 점에서 ‘위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를 입고 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게 학교장과 교원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제연 이치수 상임고문은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을 국제청소년연구소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우선해 문제의 재발을 막는 근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실질적인 감사제도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안이 즉각 실행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상임고문은 특히 “교사들의 성희롱 및 교권 침해가 근절되도록 학생들의 성교육 및 인권교육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신성해야 할 우리의 학교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고문은 “병들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국제연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미래의 제 2세, 제 3세 아이들을 위해,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신장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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