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단속 비웃는 신한은행, 도심 한복판에 옥외광고물 버젓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8-02 12:16:08 댓글 0
대기업 도덕성 도마 위…관할 중구청, 수거 공지 후 미시정시 제재 방침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외벽 건물에 버젓이 내걸려 있는 불법 대형 현수막. 이러한 대형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행자들의 시선을 현혹해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사진= 강완협기자)

서울 도심지 곳곳이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옥외광고물은 오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의 시야를 현혹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도 지장을 준다.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사 외벽. 이곳에는 신한은행이 자사를 홍보하는 대형 옥외광고물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대기업들의 불법 관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과태료에 비해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이러한 불법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불법 대형 홍보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신한은행측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측은 대형 현수막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광고물을 게시해 얻는 엄청난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간의 과태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불법광고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속 행정기관의 제재 방침에도 이를 비웃듯 불법을 계속 강행하는 대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할 중구청은 올 초부터 도시미관 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은행 광고팀이 불법 광고물을 계속 고집하자 수차례 민원과 함께 제재가 가해진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