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호연 회장 차명주식 뒤늦은 공시…금감원 조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8-03 20:31:57 댓글 0
200억대 차명주식 실명전환..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등 조사 예정
▲ 빙그레 김호연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 전환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2일 김 회장의 지분에 대한 늑장공시와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차명주식 29만4070주를 실명으로 전환해 보유 주식 수가 362만527주로 늘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3월 빙그레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에 대해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


김 회장은 공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감원은 약 3개월가량 조사를 걸쳐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주의·경고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로 차명주식 총액의 절반가량인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올 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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