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소비자피해 주의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22 10:07:26 댓글 0
가짜 조사예고 공문서 메일로 열람 유도, 악성코드 감염
▲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사칭 해킹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 또는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