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생태관광 육성·지원 제도 마련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8-25 10:07:41 댓글 0
▲ 제주풍경

제주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제주도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생태관광 자산 보전,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프로그램·여행사·해설사 인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생태관광육성위원회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생태관광 관련 단체, 공무원, 도의원,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 15∼20여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생태관광지원센터 위탁,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여행사·해설사 인증 등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또한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도의회는 24일 간담회를 열어 생태관광 단체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에 대해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오는 27일까지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이나 팩스(☎ 064-741-2069), 이메일(hsyoon74@korea.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 064-741-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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