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파산면책·개인회생자 등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31 14:24:28 댓글 0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채무조정자란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를 완제한 자를 말하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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