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 시행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7-09-04 21:18:12 댓글 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오는 9월 15일 01:00 경매부터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는 2㎏, 3㎏, 4㎏로 통일[허용오차 : 표준거래 단위 10%[2㎏(±200g), 3㎏(±300g), 4㎏(±400g)], 경매 시작 前, 각 출하자별 출하품을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중량미달 출하자에 대하여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공사에서는 산지에서 작업 여건에 따라 거래단위가 제각각 포장․출하되어 2016년 가락시장에서는 72개의 거래단위로 거래되었던 깐굴을 3개의 표준거래 단위로 통일하여, 표준거래 단위 출하품은 제 값을 받고, 중량미달 출하품에 대하여는 출하금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깐굴은 거래단위 미정립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거래 시 중량을 신뢰하지 못하여 출하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부정확한 중량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행하여왔다.


공사에서는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정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공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자협의회로 구성된 ‘굴 표준거래 단위 T/F'를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표준거래 단위를 정립하였고, T/F에서 논의된 중량검사 방법을 토대로 경매현장에서 중량검사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에 대한 산지 홍보와 더불어 출하주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굴 최대 생산지인 통영의 굴수하식수협과 통영수협 견유위판장의 중도매인 20여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을 확정하였다.


공사 최영규 수산팀장은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 대표 도매시장인 노량진시장과 구리시장에 공동 추진을 요청하여 노량진과 구리시장에서 가락시장과 함께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추진 및 수산물 규격화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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