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거주자 10명 중 6명 악성중피종 환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9-14 19:09:44 댓글 0
환경부, 석면광산 등에만 조사…김삼화 “석면 피해자 발굴 소홀”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건출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 노출원으로 확인된 품목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순천향대학교, 2017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 중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 2km 이내 거주자가 78명(18.9%)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60명(63.3%)이나 됐다.


석면 건축물 비산이 석면피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동안 석면광산·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의 건강영향조사를 시범적으로 5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건축 주변지역 거주자들이 환경보건위원회에 청원한 5건의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는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에 위치한 조선내화는 30년 전 전남 광양으로 이전한 뒤 폐허 건물로 방치돼 있었다. 조선내화는 건물 전체가 슬레이트로 덮여 있어 바람이 불면 석면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환경부는 그제서야 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조선내화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착수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건축물 석면을 비롯해 다양한 석면 노출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석면광산과 석면공장만 명시돼 있는 상태”라며 “환경부가 노출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석면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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