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양적 확대보다 근무환경 개선이 최선이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8-28 12:34:03 댓글 0
▲ 조성명회장

< 기고 - 조 성 명 >


“저는 살면서 사회복지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대단히 유망한 직업인가 봐요?”


며칠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광고를 들은 동행인이 한 말인데,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상황은‘유망함’과는 거리가 멀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71만 명이 넘는 현원, 개인적 구제가 불가능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의무의 현장 실천,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자유주의국가에서도 운용될 만큼 중요한 국가책임의 수단 등 사회복지사가 갖는 제도적 및 실용적 의미에 비하면 사회복지사의 존재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함 때문인지 현재 국민 70명 당 1인 수준의 사회복지사의 숫자를 선진국 수준인 국민 20명 당 1인 수준으로 늘려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와 대안책 마련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대부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고 별도 분류되며, 나머지 대다소 사회복지사들은 공공부문에서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의 종사자일 뿐이다.


그래서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 모든 인사 권한을 갖게 되고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조건과 환경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통상 2000만원 전후 수준으로, 평균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노동시간과 감정노동자로서 격심한 스트레스, 일부 클라이언트의 도를 넘은 욕설과 폭행, 추행 등에 시달리는 업무수준을 고려하면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감안하고 미래 발전된 사회적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신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현장업무 시 1인 2조 구성 및 관계인원 보강으로 담당구역 축소,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임금 현실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처한 조건이 가장 나쁘다거나 무조건 사회복지사의 임금이나 혜택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남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이들이 오히려 복지사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본 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와 사회적 돌봄이라는 당연한 의무가 그 본래의 효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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