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승인… 찬성 12표 반대 1표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8-29 07:15:33 댓글 0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가운데)이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3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로 인해 양양군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세번째 시도만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노선이며 총 길이는 3.5㎞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양양군과 공원관리청은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 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풍속영향·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등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단서조건을 달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뒤 일사천리로 속도를 내며 통과돼서다.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환경종교단체는 반대성명을 내고 국립공원위의 이 같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는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재검토와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3월께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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