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10명 형사입건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09-26 18:45:43 댓글 0
불법 도장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업체 6곳, 식품관련 업체 4곳 등

강남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곳과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곳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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