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시 학교·어린이집 오후 실외활동 자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09-28 19:15:03 댓글 0
오존경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개편…단계별 행동요령 세분화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 영·유아 보호시설에서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2~4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환경미화원, 공사장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도 이 시간대에는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오존 노출에 취약한 민감·취약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2년 6회, 2013년 18회, 2014년 23회, 2015년 4회, 지난해 33회, 올해는 이번 달까지 33회에 이르고 있다.


개편된 시민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적용대상도 기존 민감군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야외근로자를 취약군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평시에는 기관과 사업장에서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다면 그늘막을 설치한다.


고농도예보는 하루 뒤 나쁨 이상이 예상될 때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는 1시간 측정평균이 각각 0.12ppm, 0.30ppm, 0.50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고농도예보일 경우에는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의 일정을 조율하도록 검토한다.


주의보일 경우에는 영·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는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취약군도 이 시간대에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경보일 경우에는 민감군의 경우 임시휴교를 권고하고 이미 등원·등교한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경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에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취약군은 오후 2~4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해야 한다.


중대경보 발령시에는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일체의 야외활동과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개편된 시민행동요령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오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대응 행동 요령 역시 아직 낯설다”며 “여름철 못지 않게 오존이 잘 생성되는 요즘 대기오염 예·경보 시 오존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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