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다시 증가추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0-10 16:07:18 댓글 0
지난 3년간 적발 사범 11배, 수수금액 2배 증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


리베이트 ‘투 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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