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관리 소홀 심각…인증 취소돼도 여전히 유통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3 14:18:15 댓글 0
신보라 의원, 13일 환경부 국감서 친환경 인증제 사후관리 지적

환경마크 인증이 만료?취소된 제품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해 대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마크 인증취소 조치 자료를 기업 운영 사이트,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인증 취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환경마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취소 환경마크 무단 사용 유형을 보면 ▲인증 시한(2년) 만료 또는 인증 취소에도 회사 홍보물(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에 환경마크 획득을 홍보 ▲쇼핑몰 등 오픈마켓에 인증표지 부착 제품 사진 홍보 판매 ▲조달청 운영 목록정보시스템에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인력 채용 사이트 기업 정보에 친환경 기업으로 홍보 ▲도소매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등으로 오인된 정보가 홍보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절수량 기준 초과 사유로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된 A 기업의 수도꼭지 절수부속 제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30~60% 절수가 가능하다고 내용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또 지난 6월 강재부식성 초과 사유로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된 B기업의 제설제 제품도 정보시스템에서는 친환경 액상제설제로 홍보되고 있었다.


2015년 초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품 대상 모니터링에서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 식탁보’로 자진수거 처분을 받고 환경마크가 취소된 C기업은 인력 채용 사이트 기업 정보란에 환경마크 획득 기업으로 홍보되고 있다.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제도 역시 신뢰성에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마크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환경인증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도입돼 시행돼 왔다.


2005년 7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시 이후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연평균 17%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1만5000여 개 제품에 달한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마크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증서 발급만큼이나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취소 제품 대상 기업들이 관련 담당자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정보 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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