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갑질 의혹…샘표 측 “있을 수 없는 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0-14 10:25:19 댓글 0
7년간 구축한 거래처 강탈.. 대리점주 공정위에 신고 예정

샘표가 보복출점을 강행했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샘표는 다른 업체의 물건을 함께 파는 복합(비전속) 대리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주고 기존 거래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샘표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 A씨는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에서 영업을 시작해 2009년 본사 권유로 김포·강화지역까지 권역을 확대 운영했다.


당시 김포 지역은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었지만, A씨는 본사의 요구에 따라 7년 반 동안 꾸준히 거래처를 구축하며 300여 명의 고객들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포가 최근 급격히 개발되면서 도시가 확장되자 샘표가 새 대리점을 승인하고 김포·강화의 거래처를 넘기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4월 재계약을 맺은 지 일주일 만에 샘표 본사 차장인 B씨와 만나 대리점 운영과 관한 얘기를 나눴다.


녹음된 녹취록에는 B씨가 A씨에게 복합대리점인 것을 문제 삼고 인근에 다른 대리점을 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회사 물건을 함께 파는 복합 대리점인 A씨의 대리점에 대해 거래처들의 문제제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 측은 “B씨가 주장한 거래처들 중에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곳도 있고 대부분의 샘표 대리점이 복합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새로운 대리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처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어렵게 개척한 거래처를 넘겨줄 순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는 같은 지역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준 것에 대해 사실상 ‘보복 출점’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대리점에 대해 특정 구역을 할당해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업계에서는 대리점 간 출점 경쟁을 막기 위해 자기 권역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불문율처럼 이뤄지고 있다.


한편 샘표는 대리점에 거래지역을 제한해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샘표 관계자는 “전국에 85개 대리점 중 50%에 해당하는 47개가 복합대리점이다. 복합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리점주 A씨가 본사에 중재를 요구해왔으나 이 역시 본사가 나설 수 없기에 대리점끼리 중재하라고 조치한 사항”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샘표 측은 이전 과징금 일을 언급하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고 대리점끼리 상호경쟁을 통해 중소마트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대리점주 A씨는 공정위에 관련 문제 신고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의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대리점주가 명백히 피해를 봤다면 사업 활동 방해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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