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물질, 고철업체 방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0-16 15:35:31 댓글 0
인천·포항·창원 등 사업장내…김정재 “국민 생명 위협”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영구 매립돼야 할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인천, 포항, 창원 등의 재활용고철업체 사업장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치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 중에는 미량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고독성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90(Sr-90)이 포함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원자력안전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재활용고철업체별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은 총 84건으로, 이 중 70건은 반송?매립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아직 14건의 방사능 오염물질은 사업장 안에 임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자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제철, 포스코특수강, 동국제강을 비롯한 총 13개 제강사들이 19개 사업장에서 58대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고철업체는 국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0.350μSv/h)를 초과한 고철이 발견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이를 보고하고,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2014년 6월 창원에 위치한 포스코특수강은 폐고철인 와이어에서 토륨(Th-232)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20배나 초과(7.0μSv/h)한 것으로 검출됐으나, 정밀분석기술 부족으로 토륨의 방사능량(Bq)을 알 수 없어 3년째 임시 보관 중이다. 토륨은 자연 방사능에 속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체에 노출 또는 축적될 경우 탈모와 정신 이상 등의 중독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2016년 6월 인천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 스트론튬(Sr-90)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86배나 초과(33.1μSv/h)한 것으로 검출됐으나,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국내에서는 처리조차 할 수 없는(300MBq) 방사능량이 측정돼, 사업장 내 기한도 없이 임시보관 중이다. 특히, 스트론튬은 고독성 방사성물질로서 미량이 인체에 노출 또는 축적 될 경우 뼈의 종양을 유발하는 골육종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우라늄보다 약 200만 배 더 강한 방사선을 내며 빈혈과 골수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듐(Ra-226)과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첨가한 일명 ‘더티 밤’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코발트60(Co-60)등 방사능 오염 물질이 총 14건에 달한다.


현대제철(인천 7건), 동국제강(인천 3건, 포항 1건), 포스코특수강(창원 2건), 한국철강(창원 1건)에서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질은 각각 사업장 內에서 임시 보관중이나 사실상 처리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골육종, 골수암, 백혈병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처리할 방법과 기술이 없어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 등에서는 방사능 오염 물질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규정은 있으나, 언제까지 조치해야한다는 기한이 없다보니,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방사능의 오염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위한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