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전체 23%인 190개가 활용률 ‘제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6 19:48:39 댓글 0
신기술 활용금액 및 건수 매년 감소추세…안규백 의원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1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까지 지정한 828건의 건설신기술 중 190개의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전무하다며 건설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신기술제도는 민간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해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828개의 신기술이 지정됐다.


하지만 안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건설신기술 활용금액 및 활용건수 현황’자료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은 2010년 6543억원에서 2016년 484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활용건수도 2010년 2488건에서 2016년 211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828개의 건설신기술 중 23%에 해당하는 190개의 신기술이 활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활용건수가 10건 이하인 건설신기술도 408개나 됐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신기술 지정업체의 기술 개발 의욕이 꺾이면서 국가 기술경쟁력도 하락하게 돼 정부차원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발주청별로 공법 선정 규정 및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발주청은 현장적용 공법(특허, 신기술 등) 선정시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주청별로 공법 선정 규정 및 방법 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공법 선정에 있어 발주청들이 기술과 가격의 비중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주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어 건설신기술이 특허와 비교할 때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면서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은 표준화된 특정공법심의 운영규정을 정부지침(고시 등)으로 제정·시행해 발주청별로 공법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면 건설신기술의 활용도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국토부가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첫 번째 고객되어 주기’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방식은 개발자들이 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공사현장을 조사한 후 국토부에 신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선정해 발주청에 대해 사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현장에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개발자가 직접 조사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청이 신기술에 맞는 적용현장을 조사·검토해 적용하는 발주청 주도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신기술 활용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2010년 이후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고, 활용률이 전무한 건설신기술도 전체 828개의 건설신기술 중 23%인 190개나 된다”면서 “건설 신기술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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