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졸음쉼터 설치 ‘인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7 14:59:10 댓글 0
민자도로 노선별 평균 1.4개 불과…재정고속도로의 4분의 1 수준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졸음쉼터 설치 비율이 노선별, km당 1.5~4.2배나 차이가 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 고속도로 4100km에 평균 18.9km마다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 평균 7.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해 민자도로는 21개 노선 863.3km에 졸음쉼터가 28.7km마다 하나씩, 노선별로는 평균 1.4개가 설치돼 있었다.


재정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16개이고, 민자도로는 졸음쉼터가 30개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상행선 기준으로 비슷한 거리의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과 경부선 천안~양재 구간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똑같다”며 “논산~천안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2개와 졸음쉼터 1개가 있고, 천안~양재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4개와 졸음쉼터가 2개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양재 구간 휴게소는 천안삼거리, 입장, 안성, 죽전 등 4곳이고 졸음쉼터는 원곡, 오산에 2개가 있다.


이에 비해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에는 휴게소가 이인, 정안 2곳, 졸음쉼터는 남논산 1개뿐이다.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서 생색내기뿐이었다.


국토부의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안 의원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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