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66km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로 수질오염 가중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7 17:56:38 댓글 0
박찬우 의원 “2025년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안일, 조기설치계획 세워야”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현행 수질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 고속도로 166km 구간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실시된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류 범람의 주요원인인 비점오염의 제거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설치 해야 하는 수변구역 35km와 특별대책지역(팔당호와 대청호) 131km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계획도 2025년까지 잡은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취수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설치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로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교량구간 46km 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토공구간 120km구간은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빗물에 섞여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타이어 조각과 아스팔트 가루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및 농경지 피해는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보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박 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 등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며 “도로공사는 조기설치계획을 다시 세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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