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화장실 몰카까지’…도로공사, 직장내 성추문 심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7 19:05:27 댓글 0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태만 처분 총 88건…성희롱 심의위원장이 성추행 충격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장내 성희롱과 화장실 몰카 설치 등 성추문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감사실이 감사해 처분을 내린 근무태만 사건은 총 88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성희롱과 화장실 몰카 설치, 근무시간 중 성인동영상 감상 등의 적나라한 성추문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9세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직장상사였다.


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해당 여직원이 발견해 강급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개인용 노트북으로 성인용 동영상을 여러 차례 시청해 소속 직원들의 민원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시간 중 고속도로 청소작업 중 습득한 맥주를 마시려다 적발되거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전국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던 시기에 동료 직원과 외부로 나가 새벽까지 음주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감사를 받은 총 88건 중 근태나 업무관리 부적정에 관련한 것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에 관련한 것은 13건·KTX 마일리지와 업무차량 등의 사적활용에 관련한 것은 12건 있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노골적 성추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사전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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