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시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8 11:51:27 댓글 0
19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전 방문 점검 등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건물의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도 입주 전 사전 검검이 가능해져 하자 보수 요청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Ⅰ~Ⅶ)으로 표시하면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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