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장 입지제한 규정 완화에 환경부 ‘침묵’ 오염 부추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3:05:42 댓글 0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수도권 공장 악취 등 환경민원 230건…사업장 10곳 중 4곳이 위반

기업편의를 위해 산업부가 지난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할 당시 환경부가 이를 묵인해 줘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올 8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장설립 반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관련 신고 민원 등이 230건으로 집계됐다.


또 1984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24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10곳 중 4곳 정도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환경청이 매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줄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최근 10년간 비도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


김 의원은 이러한 배경을 지난 2008년 7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자부)가 고시를 통해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하면서‘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장입지기준고시 5조에 따르면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자부(구 지식경제부)가 기업활동의 편의를 이유로 제5조의 조항을 삭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의 벽이 무너졌고 주거지에 공장이 난립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에서 기업활동 편의를 위해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시킬 동안 환경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환경청은 한마디의 부처 의견도 안냈다”고 지적하고,“이러한 업무 태만은 김포 거물대리 같은 주거 공장 혼재 지역을 죽음의 마을로 만드는 데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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