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임차인 나가라” 점포명도 소송만 6년간 107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3:13:43 댓글 0
최근 6년간 소송 155건 중 107건 점포명도…계약위반 명목 보증금 몰수도 25건 달해
▲ 김현아 의원.

전국 철도역사에 550여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이 최근 5년여간 점포명도 소송전만 107건을 벌이며 입점 업체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9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유통 최근 6년간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2012년부터 2017년 9월20일까지 모두 155건의 소송을 했다.


코레일유통이 원고인 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이중 점포명도 소송이 107건으로 최다였다. 임대사업자 다수와 소송전을 이어가며 갈등을 빚는 것은 소송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이 해선 안 될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점포명도 소송 이외에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금을 몰수한 소송도 최근 5년간 모두 25건으로 몰수 보증금은 4억8000만원에 달했다.


코레일유통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코레일유통 전문점 계약보증금 귀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경영위탁 ▲개폐점시간 미준수 ▲미승인상품판매 ▲가맹분쟁 ▲매출누락 ▲미승인단말기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해 적게는 525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몰수했다.


가령 코레일유통과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영업을 했을 경우에 ‘전대금지’ 규정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몰수한 사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 의원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경영컨설팅 용역을 받은 것을 두고 ‘매장의 경영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은 국유지 위에서 국민 세금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이익 추구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면서 “사소한 사유를 빌미로 명도소송까지 벌이는 것도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 업체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도 소송으로 내쫓을 것이 아니라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155건의 소송 중 75%에 해당하는 116건을 ‘법무법인 새서울’ 단 한 곳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법무법인 새서울에 지불한 소송비용만 12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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