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법규위반 심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3:44:05 댓글 0
3년간 수질기준 초과 건수 총 656건…당진·세종시, 3년간 50회 이상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수질자동측정망(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3년간 총 656건에 달했다. 매년 200건 이상의 기준 위반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충남 당진시(4곳,57건), 세종시(7곳, 50건), 대전시 대덕구(3곳 30건)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았다.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세종시에 단속권이 있는데도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41건이나 위반했다.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당진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39건을 초과하는 등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신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 대상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민간시설과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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