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성폭행 지도자 봉합 급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0-19 16:50:06 댓글 0
징계 담당 스포츠공정위원회, 감경시키는 기구로 전락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성추행·폭행을 일삼은 체육계 지도자들의 징계를 감경시키는 기구로 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9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4대 악 중 하나인 체육계 (성)폭력의 신고·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함을 지적, 그 원인이 대한체육회의 정부대책과 처벌규정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선수들을 몇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 2천 만원 벌금형을 받고 대한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당했다. 그러나 2016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통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3년 자격정지로 징계가 감경됐다.


지난 6월 충북여중에서 정구 지도자가 학생들을 폭행·금품수수 혐의로 충북체육회에서 영구제명 되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거치며 자격정지 5년으로 감경된 바 있다.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비위가 끊이지 않자 작년 초 선수폭력방지대책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방침을 정했고, 실제 대한체육회 징계규정에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 영구제명을 명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규정을 비웃듯 대한체육회는 하급기관의 퇴출 결정을 뒤집고 징계수위를 낮추었다.


이렇듯 체육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지도자들의 징계가 감경되는 과정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일을 봉합하는데 급급하다”며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무시했고, 규정을 완화시켜 결정할 경우 화살이 위원회에 돌아올 수 있다는 한 위원의 발언에 대해 “그 화살은 내가 다 맞겠다”라며 받아쳤다. 모 위원은 “내 동생이, 오빠가, 그 지도자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달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체육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성추행, 폭력 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감경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의 자질을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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