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장착 확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8:52:17 댓글 0
모든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하도록 했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있다. 현행법에는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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