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안전요원 최저시급도 안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0 10:40:42 댓글 0
우진산전·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삼중테크 등 4곳이 최저 시급 위반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 중 92%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6470원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 2016년도부터 수도권 광역철도를 13개 공구로 나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 시공을 맡은 5개 업체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755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4개 업체에서 안전요원 695명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안전요원은 대부분 노인이다.


안전요원의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모든 현장에서 동일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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