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는 ‘쉽게’ 환불은 ‘어렵게’…코레일, 열차티켓 구매 ‘갑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0 13:25:16 댓글 0
안규백 의원 “스마트폰 이용 출발 후 반환 불가, 시스템 개선해야” 지적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매는 쉬운데 환불은 어려운 코레일의 열차티켓 구매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20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열차 출발 이후 스마트폰을 통해 환불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편익을 우선시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불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열차탑승이 불가능한 경우 출발 이후라도 발권한 승차권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승객에게 돌려주는 환불 금액은 출발 이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30~85%다. 하지만 현행 열차 출발 이후 반환은 철도역사에 직접 가야만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 ‘코레일톡’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마트폰을 통한 열차 티켓 구매가 56.1%에 달한다.


안 의원은 “코레일을 이용하는 승객 2명 중 1 명이 어플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 만큼 철도역사에 직접 가서 환불조치 해야 하는 현행 반환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후발주자인 SR은 출발 이후 5분 동안 어플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코레일도 조속히 반환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승차의 위험을 우려해 어플을 통한 환불을 막아놓았다”고 해명하며, “11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추후 어플을 통한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부정반환을 억제할 수단을 먼저 개발했어야 한다”며 “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마냥 국민 불편을 방치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코레일의 행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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