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2016년 2522건 이상 환경급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0-22 20:46:16 댓글 0
민경욱의원...유해 모바일 앱 난무전년 17배 대비

모바일 앱에 불법 식·의약품과 성매매, 음란, 마약류 등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에 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이 1084건, 불법금융이 609건 순(順)으로 많이 적발됐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 적발됐다.


마약류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단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72건에 이어 올해는 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은 대부분이 채팅앱이었다. 최근 3년간 시정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앱은 모두 27개로, 이 가운데 24개가 채팅앱이었다.


최근 경기 용인에서 에이즈에 걸린 10대 여성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렸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의 감염 원인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로 알려지는 등 채팅앱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심위는 인력 부족과 접근 권한 한계 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3-5명의 직원이 채팅앱을 포함한 스마트폰 앱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만 220만개가 넘어 전부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채팅앱은 1:1 대화를 통해 불법정보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3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랜덤채팅앱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가부를 중심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 의원은 “채팅앱은 성인 인증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되고 있어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도 불법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자율 규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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