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 제거사업장 부실·감독 도마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3 11:09:53 댓글 0
안양지청 최근 5년간 총 1406건 허가 64건만 현장감독, 5%도 채 안돼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석면 제거사업장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6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지만 이 중 64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채 5%도 안되는 수치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다. 하지만 안양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지도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듯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 달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34.2%)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


신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000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시급히 확충해서 석면제거 교실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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