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작년 산재보험료 5270억 감면…삼성 1055억 ‘최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3 13:30:27 댓글 0
송옥주 의원 “산재보험료 감면 대기업 특혜, 보험요율 적정성 재검토 필요”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0대 대기업 산재보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료 감면액은 527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이 1055억원으로 가장 많은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삼성으로 1055억87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817억1500만원) ▲LG(416억8100만원) ▲SK(363억5100만원) ▲롯데(302억1000만원) ▲포스코(278억5700만원) ▲대림(251억600만원) ▲GS(216억1900만원) ▲대우건설(191억6500만원) ▲한화(187억6500만원) ▲현대중공업(183억6500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20%의 할인율에 불과해 상당부분 대기업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다.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도급을 주어 재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대기업은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다.


또 관급공사 입찰제한, 사업장 안전관리 감독 등의 불이익외에도 산재보험료율 할인을 통한 보험료 감면을 위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사업주의 산재은폐 수단으로 작용하고 위험업무를 하도급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회피 기능으로 전락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단서규정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과 함께 할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받는 소수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요율 인하의 부담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구조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하청업체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들의 산재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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