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민은 나몰라라 동우회에 3억 넘게 지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0-26 19:57:57 댓글 0
퇴직자 친목단체에 현직 직원들도 100여 명 가입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어민들은 외면한채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20년 넘게 3억 1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수협동우회’는 퇴직자 친목단체에 수협중앙회 현직직원들도 준회원으로 1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 퇴직직원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회장 이치우)’에 퇴직자들인 정회원이 679명이고, 준회원으로 현직 직원 110명이나 가입돼 있고, 단체회원으로 회원조합 및 자회사가 가입돼 있다.


더구나 퇴직자 친목단체에 수협중앙회 현직 직원들까지 가입돼 있는 것은 물론 수협은행 자산(서울시 중구 마장로 1길 25 수협은행)을 사무실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물론 운영비 명목으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 원씩 총 3억 1200만 원을 지원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수협 퇴직자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는 지난 1981년 1월 9일에 수우회로 창립되었다가 1989년 3월 28일 ’수협동우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 의원이 수협 퇴직자 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와 거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수협중앙회측은 ‘수협동우회 분담금 지원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수협퇴직 임직원의 모임인 수협동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중앙회에서 분담금을 지원하고, 2007년도 해양수산부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수협동우회 분담금 지급시 지급근거 등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해 지급하라는 통보가 있어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2007년에 작성한 ‘수협중앙회의 분담금 지급방안’으로 지원예산을 연간 6000만 원(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범위내)을 연 2회(상·하반기)라고 명기해 놓고 있다. 또한 수협분담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수협중앙회측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및 수협발전을 위한 의견·건의 등 수협동우회 본연의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병행하여 본회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수협동우회의 본회 사업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수협동우회 분담금이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우회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어 동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동우회 조직이 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더구나 ‘수협동우회’의 주요 사업으로 ▲카드권유, 공제가입 및 권유, 대출세일 등 수협사업 지원활동 ▲홈페이지를 구축한 대외 홍보활동 전개 ▲동호우회 회보 발간을 통하여 수협사업지원 ▲동우회 사무실에 신용사업(대출포함), 공제사업, 경제사업의 바다마트 상품 팜플렛 등을 비치하고 유망회원 권유 활동 전개 ▲퇴직후 수협업무 연관 종사자 수협과 연계사업 추진 독려 ▲회원조합 현직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 봉사활동 전개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고 연간 수천만원의 운영비 지원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어획량과 어가소득 감소, 어가부채 누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인 어민들을 외면한 채 수협 퇴직직원 단체에 사무실 무상제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특혜소지가 크다. 친목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퇴직자 중심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무상임대하는 사무실도 앞으로 유상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준회원 형식으로 가입돼 있는 수협 현직직원들은 퇴직자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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