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박창진 Vs 대한항공 간 법정공방 2라운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1-20 20:59:38 댓글 0
“업무상 불이익 당했다” Vs “그런적 없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측과 당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간 법정소송 2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다.


박 사무장은 자신이 업무에 복귀한 후 회사측으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 측은 라인 관리자가 될 만한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직을 변경한 것일 뿐 불이익을 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20일 호루라기재단과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5월 복직했으나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과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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