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美 건강식품 ‘솔가 네이처바이트’ 회수 조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22 09:08:22 댓글 0
실제 제품 원료 표시사항과 달라
▲ 이번에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간 수입 건강기능식품 ‘솔가 네이처바이트’

한국솔가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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