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자동차 연비규제와 그 영향 1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7-12-08 08:42:37 댓글 0
자동차 연비규제의 역사

자동차의 연비규제는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의 삭감을 목적으로 21세기 들어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 신흥국에서도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비규제와 동력원 개발과 개량 및 차체경량화 등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메이커의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의 연비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자동차업계의 영향을 고찰해 보기위해 미쯔이물산전략연구소 니시노코이스케의 발표자료를 살펴본다.


자동차의 연비규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때에 처음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에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하에 승용차와 소형트럭(SUV, 픽업트럭 등)에 대하여 1985년을 최종목표연도로 하여 기업별의 평균연비의 개선목표가 설정됐다.


일본에서는 1979년에 '에너지의 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에너지절약법)에 근거해 가솔린 승용차의 연비기준이 책정됐다. 1999년에는 개정 에너지절약법 하에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 때의 최고 성능을 가진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연비향상 목표가 설정,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그 사이 1997년에는 새로운 흐름이 더해진 후, 기후변동범위조약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각국이 온난화 가스의 배출삭감목표를 설정했다. 이것을 받아들인 후 유럽에서는 1998년에 EU와 ACEA(유럽자동차공업회) 사이에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을 140g/km 까지 삭감하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8년의 평균 CO₂배출량이 153.7g/km 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을 받아들여 동년부터 EU위원회에서는 2015년까지 회사별 평균을 130g/km (가솔린연비환산 17.8km/L, 42.0mpg(mile/gallon)) 이하로 하는 규제도입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삭감 목적으로써 연비규제가 실시됐다. 한편 유럽에서는 연비규제의 방식이 아닌 CO₂ 배출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EU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도 “Climate Action”의 항에서 취급하고 있다.


목표치 설정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km/L 또는 mpg의 표시인 것에 비해, EU에서는 CO₂의 배출량으로 실시한다. 단,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은 연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2개의 규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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